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4.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33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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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지0338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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