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17. 결정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3957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립시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설립자금의 최종 출처가 불분명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하여 이들이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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