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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다수용편입농지반환및보상시정청구등

요지

사 건 97-02102 과다수용편입농지반환및잘못된보상시정청구 청 구 인 안○○외 1인 강원도 ○○군 ○○읍 ○○리 302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30. ○○남부우회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결운리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계획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300여평임에도 200평을 초과한 500평을 수용하였고, 그 보상가액도 적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과다하게 수용한 토지를 반환하고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한 토지는 분할선 측량시 착오로 인하여 170평방제곱미터가 과다하게 수용되었으므로 즉시 환매조치토록 할 것이며,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의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공시지가와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용의 절차 및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위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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