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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7.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중가산세(80%)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55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수익권의 취득이라는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으나, 당초 매도인들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터잡아 수익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계약상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실질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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