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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14. 결정

민영교도소가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16

요지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이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ㅇㅇ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등이 사용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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