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4.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은 후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70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무상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 이 건 법인의 본점 등기 및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등의 사업장이 쟁점 부동산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은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의 사무실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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