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4.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은 후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70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무상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 이 건 법인의 본점 등기 및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등의 사업장이 쟁점 부동산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은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의 사무실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