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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14. 결정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304

요지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대장에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만 납부한 자를 기재해 놓았고, 이러한 정도로 그 매수예정자가 해당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장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해 놓은 체비지대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대장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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