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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7. 4. 14.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설치자인 부산광역시장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42

요지

부산광역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병원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병원을 관리ㆍ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계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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