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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12. 결정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구1032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관련 법령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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