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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1. 결정

① 쟁점①토지가 종교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ㆍ②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31

요지

① 쟁점①토지의 경우 유예기간(3년) 내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없고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등의 과정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쟁점①토지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쟁점 외 건물 공사의 착공 당시 위 두 토지는 하나의 필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쟁점 외 건물 공사에 착공한 것은 쟁점②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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