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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4.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280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과세안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과세안내는 과세처분을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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