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불토지보상금반환요청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69 과다지불토지보상금반납요청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동 74-1 ○○아파트 105-150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충청남도 ○○시 △△동 473번지 소재 토지 522제곱미터중 300제곱미터를 서산 - 태안간 도로공사에 포함되도록 합의하고 1994. 12. 20. 보상금 7,574만원을 보상하였는 바,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재분할 측량을 하여 277제곱미터만 도로에 편입된 것을 확인하고 2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 621만원을 반납하도록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충청남도 ○○시 △△동 473번지 소재 토지 522제곱미터중 300제곱미터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서산 - 태안간 도로공사에 포함되도록 합의하여 1994. 12. 20. 보상금 7,574만원을 보상받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였으며,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1996. 6. 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서○○에게 이전하여 위 잔여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도 1996. 10. 30. 피청구인이 621만원의 과다지불토지보상금반납요청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건축물 및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적법한 처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상의 계약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과다지불토지보상금 반납요청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토지 522제곱미터중 300여제곱미터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그 나머지 토지의 절반이상이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남은 토지는 100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아 자투리땅이 되어 버린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300제곱미터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7,574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재분할 측량을 하여 277제곱미터만 도로에 편입된 것을 확인하고 2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 621만원을 반납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각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재분할 측량을 하여 공부정리도 완료하였고 담장훼손 부분도 보수하는 등 청구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잔여지는 면적이 과다할 뿐아니라 ○○시의 도시계획구역이므로 ○○시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보상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과다지불토지보상금반납요청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잔여토지를 수용하라는 청구는 청구인이 1996. 6. 20. 잔여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잔여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토지수용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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