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0.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82
요지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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