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10.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부0558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 누나가 **%, 매형이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누나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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