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7.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33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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