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7. 결정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03
요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2014.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수일 후 1년 이내인 2014.2.6.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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