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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7.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원인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14

요지

청구인이 한○○과 세대분리한 시점은 청구인의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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