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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6.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하는 쟁점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290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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