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6. 결정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감면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담임목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쟁점주택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98
요지
청구법인의 당회 회의록에서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고, 담임목사가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통지서 및 카드내역서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와 그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취득하였고 2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후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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