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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환지징수청산금등납입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1 과도환지징수청산금등납입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380-3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6. 30.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처분을 하면서 지구내 토지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석○○의 공유지(청구인 지분은 ⅔)인 인천광역시 ○○구 ○○동 165-2번지 992㎡에 대한 환지면적(532.9㎡)이 권리면적(482㎡)보다 50.9㎡ 과도하다는 이유로 과도면적에 대한 2,570만 4,500원의 과도환지징수청산금(이하 “징수청산금”이라 한다)을 확정한 후 징수청산금 납입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1. 1. 15. 위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징수청산금 중 1,713만 6,330원의 징수청산금과 징수청산금 체납에 따른 23만 6,590원의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청구인 등 5인이 공유하던 인천광역시 ○○구 ○○동 165-2번지 2,479㎡에 대한 환지 예정지가 당시의 19블럭 5롯트와 45블럭 9롯트로 분할되었고, 환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등은 1996. 8. 1. 위 토지를 같은 동 165-2번지 992㎡와 165-5번지 1,487㎡로 분할하여 전자의 토지는 청구인 등 3인이, 후자의 토지는 다른 2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멋대로 위 19블럭 5롯트의 토지는 위 165-2번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 45블럭 9롯트의 토지는 위 165-5번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 각각 지정하여 19블럭 5롯트의 토지는 과도환지되고, 45블럭 9롯트의 토지는 과소환지되도록 한 후 환지 및 청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998년경 위 19블럭 5롯트의 공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석○○에니하고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아무런 사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1. 1. 15.에 이르러 느닷없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2001. 1. 31.로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정하였고, 불복절차도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하여는 청산금을 징수하고, 45블럭 9롯트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 토지소유자 5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환지처분시에는 어느 쪽에도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9. 6. 30. 환지처분을 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위 165-2번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석○○에게는 청산금을 징수하고, 위 165-5번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확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환지 및 청산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은 개별적인 통지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공고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익일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 징수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한 1999. 6. 30.의 익일인 1999. 7. 1.자로 확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청산금 납부독촉은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환지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청산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환지처분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출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충분한 사전 절차 및 불복절차를 거쳤고, 납부기한은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것이며, 담당공무원이 하였다는 약속은 증거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2000. 7. 1. 폐지된 것) 제32조, 제52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8조의2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3014호) 제10조, 제19조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사무처리규칙(인천광역시규칙 제2044호)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 환지처분공고문, 감정평가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0가단 590), 환지설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구 ○○동 165-2의 답 2,479㎡는 청구인과 다른 4인(석○○, 신○○, 양○○, 김○○)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1991. 3. 15.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토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구 ○○동 540번지 일원의 토지 40만 2,254㎡에 대하여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1992. 5. 9. 위 사업지구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공고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예정지를 둘로 나누어 위 토지 면적 중 992㎡에 해당하는 환지 예정지를 당시의 19블럭 5롯트로 하여 권리면적을 530.8㎡로 지정하고, 1,487㎡에 해당하는 환지 예정지를 45블럭 9롯트로 하여 권리면적을 757.8㎡로 지정하였다. (다) 5인의 공유자는 1996. 7. 2. 환지 예정지의 분할소유를 위하여 종전의 토지를 같은 동 165-2번지의 992㎡와 같은 동 165-5번지의 1,487㎡로 분할등기하고, 1996. 9. 4.에는 지분을 정리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석○○ 및 동 신○○이 같은 지분비율로 위 165-2번지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되고, 다른 2인이 위 165-5의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되었으며, 1997. 5. 29. 위 신○○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위 165-2번지 토지는 청구인이 3분의 2, 청구외 석○○이 3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라) 위 5인이 1996. 10. 7. 피청구인에게 종전 토지가 분할되었음을 이유로 환지 예정지 지정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6. 10. 9. 위 165-2의 토지에 대하여는 19블럭 5롯트(환지면적 530.8㎡)를, 위 165-5의 토지에 대하여는 45블럭 9롯트(환지면적 757.8㎡)를 각 환지 예정지로 변경 지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30.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위 19블럭 5롯트에 대하여는 51.4%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권리면적을 482㎡, 환지면적을 532.9㎡, 과도면적을 50.9㎡로 하여 이에 대한 징수청산금을 2,570만 4,500원으로 확정하였고, 위 45블럭 9롯트에 대하여는 45.6%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권리면적을 806.6㎡, 환지면적을 752.9㎡, 부족면적을 53.7㎡로 하여 이에 대한 교부청산금을 2,631만 1,300원으로 확정하였다. (바) 위 청산금은 피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결과를 산술 평균한 것인데, 위 19블럭 5롯트의 과도면적 50.9㎡에 대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당 단가를 51만원으로 하여 2,595만 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제일감정평가법인은 ㎡당 단가를 50만원으로 하여 2,545만원으로 평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1. 1. 15.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징수청산금을 부과하였던 사실은 없다. (아) 청구인과 위 석○○이 피청구인과 위 165-5번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청구외 양○○의 처 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환지지정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토지의 감보율을 잘못 계산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징수청산금 2,570만 4,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산금의 납부의무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에 발생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2000. 7. 1. 폐지된 것)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될 뿐 청산금의 징수행위는 별도로 이를 하여야 하고, 다만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징수청산금의 경우 납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납입고지를 한 후 납입기한 내에 당사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2%에 상당한 이자를 가산하고 30일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한 후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의 납부의무는 환지처분의 공고 익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의 납입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최초의 납입고지에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독촉은 최초의 납입고지와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 든 법령 규정에 의하면 징수청산금의 납입고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징수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징수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독촉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수청산금의 납입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납입고지처분 및 납기내 미납을 요건으로 하는 독촉처분을 곧바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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