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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4.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98%를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52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 잔금은 446,560원으로 총 분양대금의 0.02%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10.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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