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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4.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11

요지

청구법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직원의 진술과 대표자와의 통화 등을 종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연구개발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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