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4. 4. 결정
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79
요지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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