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4. 결정
가설건축물의 실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1170
요지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상 존치기간은 1년 이상이나 견본주택 도급계약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분양일정표 상의 견본주택 개장일 및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철거완료 통보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설건축물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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