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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4. 4. 결정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4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매각과 구분하여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9.5. 및 2016.10.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2013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및 2015년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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