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4. 4. 결정
신고납부와 고지납부가 동일 귀속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분할납부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4323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회 이상 분할납부의 대상을 신고납부의 경우로만 한정하게 되면 고지납부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대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납부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에 관한 것이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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