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4. 결정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303
요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초과액 산정방법에 따라 일단 초과액이 발생하면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종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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