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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4.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3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②「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는 대도시 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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