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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3. 결정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것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01

요지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고 사업양수도와 주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양수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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