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3.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6
요지
청구법인의 상호, 업종 및 매출처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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