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1. 결정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12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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