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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3.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7지0084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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