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3. 31. 결정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451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 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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