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35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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