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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4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북도 ○○시 ○○동 86-1 ○○아파트 1005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1984. 5. 4. 친가에 복적하여 친족관계가 소멸된 청구외 이○○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30. 위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보상금 1,679만원을 반납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이○○이 수령한 보상금의 반납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도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00. 12. 22.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과오급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급금 1,679만원을 변상할 것을 명(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당시 ○○보훈지청 관리과 자력계 소속의 8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는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고엽제관련 업무, 법적용배제자 심사, 경합등록자 관리, 실태조사 등의 민원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관련공무원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련 공무원이 아니다. 나. 청구외 이○○은 1997. 12. 22. 고인이 1955. 5. 4. 군복무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은 1954. 7. 10. 고 인과 혼인한 후 1984. 5. 4. 일시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1984. 5. 11. 일가창립을 하였다. 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 법률상 배우자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국가유공자 사망당시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이○○은 고인 사망당시의 배우자이므로 비록 일시 친가에 복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 따라서 위 이○○은 친가에 복적하여 “배우자가 아닌 자”로 되었으므로 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명백한 법리적 오해에 기인한 해석이다. 마. 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이○○의 국가유공자등록심사를 할 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은 물론 법리적 해석 및 위 이○○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결과가 비록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당시 불편부당함없이 공정하게 심사하되 법률에 무지한 위 이○○이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민원인의 입장을 잘 헤아려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사. 청구인은 적은 봉급으로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데 1,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상하기 위하여는 퇴직하여 그 퇴직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연금수급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척관계와 친족관계는 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은 1954. 7. 10. 고인과 혼인한 후 1984. 5. 4. 친가에 복적하였으므로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다. 국가보훈처에서 1992. 3.경 시달한 친족관계부활에대한질의회신(자력18110-202)에 의하면, 1990. 1. 13.자 민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친가에 복적한 배우자는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담당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제2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5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명령서, 고 문○○의 호적등본, 청구외 이○○의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업무분장표, 소멸된친족관계부활에대한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은 1954. 7. 10. 고인과 혼인한 후 1984. 5. 4.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1984. 5. 11. 일가창립하였다. (나) 위 이○○은 1997. 12. 22. 고인이 1952. 5. 27.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에 복무중이던 1955. 5. 4.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 21. 고인을 순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연금수급권자를 위 이○○으로 결정한 뒤 1997. 4.부터 2000. 4.까지 보상금(유족연금) 1,679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에서 1992. 3.경 각 보훈지청에 시달한 친족관계부활에대한질의회신(자력18110-202)에 의하면, 1990. 1. 13.자 민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친가에 복적한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8. 30. 위 이○○에 대하여 1984. 5. 4. 친가에 복적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취소하고, 고인의 차순위 유족인 청구외 문○○으로 유족순위변경조치하며, 그 동안 받은 보상금 1,67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위 이○○이 보상금의 반납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도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00. 12. 22.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과오급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급금 1,679만원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마) 위 이○○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1997. 12. 22.부터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위 이○○을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결정한 1998. 1. 21. 당시 청구인은 ○○보훈지청 관리과 자력계에서 8급 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재무관은 지청장인 황○○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회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당시 청구인은 ○○보훈지청 관리과 자력계에서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보훈지청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나 당시 재무관(회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인 지청장 황인기의 보상금지출결의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은 물론 법리적 해석 및 위 이○○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결과가 비록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민법 제7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한 때에는 사망한 부와 처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위의 경우 처가 재혼한 경우에만 친족관계가 소멸하도록 동항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이○○은 1984. 5. 4. 친가에 복적함으로써,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고인의 유족의 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간과한 채 위 이○○을 고인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이○○이 고인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구 민법 제775조제2항의 해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특별히 1992. 3.경 「친족관계부활에대한질의회신」으로 각 보훈지청에 이를 시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업무 담당자인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를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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