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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시가검증체계 미구축때문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43

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은 위 가격검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에 따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신고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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