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일시적인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84
요지
청구인들이 세대분리한 사유가 청구인 ***의 일시적인 요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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