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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41

요지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당초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67.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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