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광고물작성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83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그에 더하여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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