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광고물작성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83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상품의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그에 더하여 간단한 광고성 도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