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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7. 3.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62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소득세 감액결의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지방소득세 전액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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