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3. 30. 결정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285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아들이 공매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매통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차량정비소가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 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 없이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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