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30. 결정
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26
요지
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부장하나,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근거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부과의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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