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29. 결정
토지를 연부취득 중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2년 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 해당 여부
조심2016지038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시점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 지급만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기간도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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