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27
요지
신탁의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이나 증여와 신탁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방편으로 자금조달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매각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ㆍ증여에 해당되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음.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업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지원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3,945.1㎡상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연면적 21,917.78㎡ 중 연구소 시설면적 14,342.590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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