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7. 3. 29.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0421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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