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3. 29.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02
요지
ㅇㅇㅇ공사의 토지조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보이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재산세 OOO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OOO임야 1,183㎡ 중 986㎡의 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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