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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3. 29. 결정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0891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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