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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30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에 대하여 검찰은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은행거래내역의 계좌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슷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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