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3. 28. 결정
①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노력을 계속 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25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나 이는 대가를 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신탁으로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이 불가피하였고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탁을 매각 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② 이 건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임대하지 아니한 1세대의 경우 이를 임대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 등 외부적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 상에 소재한 공동주택 139세대 중 2013.12.27.부터 2014.4.22.까지 취득한 138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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