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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24.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8

요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하고 건축허가, 건축공사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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